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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펭귄258
우아한펭귄258

결재를 조금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결재 거부 또는 조건을 달며 해오라고 지시

연차 및 시간외 결재를 조금 늦게 올린다는 이유로

2일 이상 결재 거부를 하는 상급자가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도 어긋나는것이 아니고 업무처리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결재를 조금 늦게 올렸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하는 상급자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결재를 늦게 올린다는 이유로 과보를 치르라는등 화장실에 고장난 변기커버를 고쳐오면

결재를 해준다는 조건을 답니다.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변기 커버를 고쳐야 결재를 내주겠다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시간외 근로는 결재가 없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한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영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결재를 보류하고 있을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만일 말씀해주신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결재를

      거부하고 결재조건으로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고, 설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사용을 불허하더라도 적당한 일자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신청은 근로계약상의 정당한 의무 이행이므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가 없어 거부하는 것이아니라면 연장근로 신청거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못받게될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조금 결재를 늦게올렸다고 결재를 거부하여 연차사용과 연장근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청소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역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