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급자의 대리결재 지시가 정당한건가요?
업무 시작시간이 09시인데 제가 08시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의 결재란에 상급자가 제 부하직원을 시켜서 대리결재 하게 지시하고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끼며 제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그렇게 결재할바에 결재라인에서 저를 아예 빼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구요. 그 상급자도 결재라인상 중간 결재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 출근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부하에게 임의적으로 결재권한을 부여하여 질문자님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진정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단순히 업무상 필요성 때문인지, 질문자님을 괴롭힐 의도인지로 구분해야하며 후자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직장내괴롭힘도 신고는 가능하나, 말씀하신 것 하나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