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질과 2차가해에 해당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직장내 상급자가 결재후 몇년간 보관하는 문서의 결재란에 제가 결재해야함에도 제 후배를 시켜 대리결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덟시까지 출근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 상급자가 결재를 받으러 가는 상급자의 상급자는 어차피 09시 출근이며, 회사내 아침 초과근무는 자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아무일도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전 이로인해 상당한 모멸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3개월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그 상급자의 임기가 이번에 종료되기때문에 그래도 참고있었는데, 제가 갑질피해에대한 고충민원을 회사에 접수했음에도 회사는 위 상급자를 또다시 선임하려하는 상태이고, 저는 이 상황이 저에대한 2차가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늘까요? 근로감독관에게는 제가 모멸감을 느꼈고 지속적이었다면 갑질에 해당한다고 구두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 관련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경험상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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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결재 권한 배제는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쟁점이긴 합니다. 다만, 관련 입증자료가 명확히 구비되어야만 직장내괴롭힘 진정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 자료의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결재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일방의 주장만이 아닌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어 주장과 입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