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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2차가해에 해당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직장내 상급자가 결재후 몇년간 보관하는 문서의 결재란에 제가 결재해야함에도 제 후배를 시켜 대리결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덟시까지 출근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 상급자가 결재를 받으러 가는 상급자의 상급자는 어차피 09시 출근이며, 회사내 아침 초과근무는 자율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아무일도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전 이로인해 상당한 모멸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3개월 진단이 나온상태입니다. 그 상급자의 임기가 이번에 종료되기때문에 그래도 참고있었는데, 제가 갑질피해에대한 고충민원을 회사에 접수했음에도 회사는 위 상급자를 또다시 선임하려하는 상태이고, 저는 이 상황이 저에대한 2차가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늘까요? 근로감독관에게는 제가 모멸감을 느꼈고 지속적이었다면 갑질에 해당한다고 구두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