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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4.11

노사협의회 실제 운영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는 페이퍼 워크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록 작성하고 보관 비치 작업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사규모도 커지고 해서 직원들과 노사관의 상생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더니 만만치 않은 듯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기존대로 페이퍼워크로만 일처리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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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점은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실무자가 힘들어진다는 것이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실제로 설치하지 않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시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므로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거나 결정이 지연될 경우, 조직 내부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노사협의회의 장점보다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치가 강제되므로 노사협의회를

    운영시 법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이나 근무환경, 안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므로

    회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대로 페이퍼 작업만 할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야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페이퍼 작업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피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노사협의회를 실제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노사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회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긴 하나, 노사협의회가 발전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