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꺼려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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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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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기록지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출퇴근 기록부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명칭을 달리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출퇴근 기록부를 사업장에서 관리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평소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면 추후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증 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현재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기 위한 측면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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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작업물을 회사에서 팝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및 판매권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저작권과 판매권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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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통상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 가입 여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가입할 때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입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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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함께 근무한 다른 동료분들과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먼저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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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SNS문자로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업무 시간 외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SNS을 통해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또는 부서장 또는 임원과 면담을 통해 우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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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최종 수리하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지정한 날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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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주택구매 용도로 이미 1회 인출을 했는데 추가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별도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주택구입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제한되므로 다른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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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 병원 사업장인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발주자로 관계되는 공사에서는 공사규모 등에 따라 산안위와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산안위와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각각 별도 법에 따라 모두 운영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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