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실수 인한 환수요청을 받아들여야하나요?
사측의 100% 실수로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측에서는 환수요청을 하는데, 반드시 환수를 해야할까요?
급여를 받았을 당시, 급여명세서도 없었고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산출내역으로 급여가 더 들어왔는지, 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금액에 대한 환수를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썬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 환수요청을해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명세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급여 받은지 1년 가까이 지난 상태고, 그 동안 받은 급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측에 급여명세서 요청과 환수를 해야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를 요청해도 될까요? 손해배상청구 요청해도 되나요? 환수를 반드시 해야하는지도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환은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사유,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반환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실수로 급여를 더 지급했다면 반납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찾아보신대로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계산 과정이 나와야 합니다.
사측의 실수이긴하나, 만약 정당하게 책정된 급여보다 더 지급된게 맞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임금을 과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해 이의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근거로 임금이 과오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지급된 임금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를 들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정식 절차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한다면(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결국 근로자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된 부분이 확실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초과지급한 금액만큼 반환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작정 지급하기보다는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하여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