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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자라117
검붉은자라117

사측의 실수 인한 환수요청을 받아들여야하나요?

사측의 100% 실수로 급여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측에서는 환수요청을 하는데, 반드시 환수를 해야할까요?

급여를 받았을 당시, 급여명세서도 없었고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산출내역으로 급여가 더 들어왔는지, 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금액에 대한 환수를 요청하는 것이 현재로썬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에서 환수요청을해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데, 근로기준법에는 명세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급여 받은지 1년 가까이 지난 상태고, 그 동안 받은 급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사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회적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측에 급여명세서 요청과 환수를 해야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를 요청해도 될까요? 손해배상청구 요청해도 되나요? 환수를 반드시 해야하는지도 검토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환은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사유,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반환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실수로 급여를 더 지급했다면 반납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찾아보신대로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계산 과정이 나와야 합니다.

      사측의 실수이긴하나, 만약 정당하게 책정된 급여보다 더 지급된게 맞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임금을 과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에 대해 이의 반환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근거로 임금이 과오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과지급된 임금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를 들어 이에 대한 법적인 정식 절차를 통해 반환 요청을 한다면(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결국 근로자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된 부분이 확실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초과지급한 금액만큼 반환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작정 지급하기보다는 회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하여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