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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장님은 기존에 정해진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15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한 취지 및 의도에 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연장근로를 실시한 것에 해당하면 기존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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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취업시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다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 증빙 자료를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사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10월 퇴사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퇴사 이후 사용한 것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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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근로자도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100% 지급되는데,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휴무를 하여도 그날의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제는 이미 월급 안에 기본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시급의 150%를 받게 되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의 경우에는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관리자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0.5배가 아닌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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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이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법정공휴일이 있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가 특정일에 반차를 사용하고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실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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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경영악화등의 문제로 인원을 감축 시킨다면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와 해고일로부터 50일 전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잘 살피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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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강제퇴사 퇴직금외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용자로부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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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근무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출근일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를 경우에는 1주 평균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통상 주휴일을 일요일로 본다면 법적인 근로관계가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유지된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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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옮길때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관할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새로 옮기게 되는 사업장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문의는 세무서 소관 업무이므로 이는 세무사님께 별도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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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성공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한 노무사 상담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되는 것과, 산재를 당한 근로자분께서 고인이 되신 가운데 공단으로부터 산재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또는 유족보상연금 신청 등이 가능한 경우가 구분되어 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후자쪽 성공보수가 더 높습니다).성공보수를 정액으로 정할 건지 아니면, 보상에 따른 %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들과 상담을 나눠 보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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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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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는 하루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1일 이상의 생리휴가만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월 2일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월 2회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일, 사용자가 추가적인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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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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