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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임금 수령시 노동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화란 시중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2. 암호화폐를 시중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별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노사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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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휴무를 제가 야근했던 시간에서 상계처리 하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유연근무제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통해 월 중 채워야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합의(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출근해야 하는 날에 일하는 대신 대체휴무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가 태풍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명령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연근무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여 대체휴무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태풍 등을 이유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상계처리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에 대한 지휘 및 관리감독권한을 갖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는 있으나 말씀해주신 사안은 근무시간의 조정이 아닌 대체휴무 사용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했는데 다른 날에 대체휴무까지 사용한다고 하여 관리자 입장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윗선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취지로 상사가 발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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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 등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따라서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용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자발적 이직 했을 때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했을 때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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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원래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으로 근로하게 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따라서 일하시는 냉면집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함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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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카페지만 a매장 b매장에서 일을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a매장과 b매장이 결국 동일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며, a매장과 b매장에서 일할때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a매장과 b매장에서 각각 근무하게 된 것이 동일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고, a매장과 b매장에서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게 된 임금도 모두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면 a매장과 b매장에서 근무한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여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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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 방법 및 청구가능 기간, 지연이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다는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신고하실 때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청산해야 하는 금품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지연이자를 규정한 것으로서 재직 중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민법에 따른 고용관계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채무자(사용자)의 금전적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법상의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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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 신고할 때 형사 고소를 해야 사용자가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벌금액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하고 검찰에 법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벌금형에 대한 구형을 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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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4월 1일 퇴사가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것이고 실제로는 2020년 6월 1일부터 현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퇴직금 지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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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보험료를 100%내준다고하고 급여를 받고있는데확인해보니 기준소득액이 더 높게 신고된듯해요 회사는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세전 급여가 250인건지 아니면 세후 급여가 250인건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후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료오 각종 세금은 사용자가 대신 내주기로 하는 것을 네트제라 하며, 세전 급여를 책정하고 근로자가 내야하는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그로스제라고 부릅니다. 2.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세전 270만원을 기준으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여 세후 25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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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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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돈,시간 등 장난질을 하시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그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그만두시는 거라면 상기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곧바로 사직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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