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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새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셔서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신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가한 내용에 각각 도장을 찍고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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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항 등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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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월차 합의하면 월차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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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아닌 알바나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하고 이후에 변경해도 문제가 되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이나 정규직 채용 기간이나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말 그대로 실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 계약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바나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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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근로계약서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제출된 이직확인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서 제출이 되어야 최종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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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통보시에 사직서 작성 없이는 퇴사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곧바로 퇴사처리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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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르바이트 채용할때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냥 곧바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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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통보를 곧바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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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시 식대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나 반드시 꼭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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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자기소개서 일부 공개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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