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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반딧불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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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1~7.1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까지 만근을 했다면 27,28,7월1일에 연차 세개를 쓸수 있는건가요? 이번달 27일 28일에 연차를 써도 만근 연차 하나가 지급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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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1.부터 7.1.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7.1.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7.2자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5.1.과 6.1. 그리고 7.1.에 연차가 부여되어 총 3개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7.1.자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5.1.과 6.1.에 연차가 부여되어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1~7/1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3일 발생하게 됩니다(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이 속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월 1일 연차 1개, 6월 1일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2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27일과 28일 이틀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7월 1일에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만근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1. / 6.1.자에 연차휴가가 총 2일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7.1.자에 발생되나 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만 발생됩니다. 즉, 6.1부터 6.30.까지 개근 후 퇴사한다면 7.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