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터 7.1.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7.1.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7.2자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5.1.과 6.1. 그리고 7.1.에 연차가 부여되어 총 3개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7.1.자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5.1.과 6.1.에 연차가 부여되어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3일 발생하게 됩니다(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이 속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1. / 6.1.자에 연차휴가가 총 2일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7.1.자에 발생되나 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만 발생됩니다. 즉, 6.1부터 6.30.까지 개근 후 퇴사한다면 7.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