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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근로계약서 직접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기입을 하고싶은데 노동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떤걸 기입할시 위반이 되는지 위반주의사항이나 필수기재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기입하고 싶은 목록들은 표준근로계약서에

1. 일8시간이상 근무시 일 식대7,000원 월급에 포함하여 제공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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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원하는 근로조건 및 계약 내용을 반영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8시간이상 근무시 일 식대7,000원 월급에 포함하여 제공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기입하시는 것 가능합니다.

    작성 후 최종적으로 노무사에게 검토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이상 근무시 일 식대 7,000원 월급에 포함하여 제공"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예시 문구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