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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후 비번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무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또는 임금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무 방식과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따라서 교대근무 변경 전과 그 후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주주야비를 들어가게 될 경우 비번일은 야간 근무가 끝나는 퇴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를 비번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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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한회사에서3년6개월 일했는데 통장에 찍힌회사이름이틀리면 퇴직 금은 어떻게되나요?사장은 자기랑상관없다배짱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숙사비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기숙사 사용과 관련된 규정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기숙사비 반환을 요청하여도 일단은 반환하지 않음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한 회사에서 또는 동일 사용자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셨다면 3년 6개월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 근처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별도 대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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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휴가비항목으로 연차수당이 있을시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어떤 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그 다음 해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상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가 매월 지급받게 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이 경우 매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분할되어 지급되므로 잔여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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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무 휴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주 5일제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광복절인 월요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은 원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쉬는 것이고, 화요일 및 일요일은 주 5일 근무에 따라 원래 휴무하게 되는 날이므로 총 3일을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업무 사정에 따라 광복절 날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신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화요일 및 일요일은 원래 예정대로 쉴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질문자분께서 화요일과 일요일을 쉬게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설명드린 것이며, 예를 들어 광복절인 월요일이 원래 쉬는 날인 경우에는 월요일과 일요일 2일만 휴무하면 되는 것이지, 공휴일과 원래 쉬는 날이 겹쳤다고 하여 3일을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무하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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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 후 미지급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으셨다면 그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청구(대지급금은 나이 연령대 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모두 지급 받은 금액이 대지급금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통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현재 경영사정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회사가 법정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 다른 직원분들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우선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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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이미 관할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근로자가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다시 재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결론이 달라질지 여부는 다시 관할 노동청에서 판단이 있어야 하므로 쉽게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다만, 이미 관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재진정 이후 다시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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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지각한 경우에는 원래 출근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지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출근하지 않아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나 지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사용자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만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직 이유가 잦은 지각이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지각한 경우에도 개근에는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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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단순히 1회성에 그치는 발언이 아니라 수 차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발언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3)번은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여 서로 경합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모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직장 동료 등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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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할 의사가 명확히 없다고 보이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때 연장근로 수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셔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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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방법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토대로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2.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서울시가 되며, 구 단위 또는 시 단위로 조직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청과 시청이 관할 행정관청이 됩니다. 노동조합 조직 대상이 2개 지역에 걸치는 경우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관할 행정관청이 됩니다.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노동조합 설립 시 반드시 상급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단체 가입 없이 독자적인 단위노조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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