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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업무가 상식적으로 어떤것들인가요? 과업지시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 환경미화 이외의 업무도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업지시서가 내부 전자문서 결재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과업지시서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내부 전자문서 결재를 통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생산해낸 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실무자가 내부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생산해 낸 문서라면 해당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 수행은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환경미화(가) 직군에는 여성근로자들이 환경미화(나) 직군에는 남성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다면 이는 직무가 달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녀의 성을 이유로 임금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남녀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문제 되며 그러한 임금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한편, 직군이 나누어져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거리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가) 직군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비교적 쉬운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나) 직군 남성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노사 임금교섭 등을 통해 (나) 직군 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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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작성시 대리 날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분을 대신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급자가 대표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 받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급 중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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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소진하고, 몸(팔, 다리, 무릅)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결근승인을 해줘야 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개인 질병 치료를 이유로 병가 등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고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별도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반드시 병가와 관련된 부분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을 내릴 경우 회사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했다면 이는 유계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반면에 근로자가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가 개인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부득이 병가 또는 결근 요청한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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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아니면 1년치 급여를 평균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통상임금 총액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과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시급계산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2.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다면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상시급을 구하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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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쓸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육아휴직은 고평법에서 각가 정하고 있는 모성보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고평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전이라도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와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 만일 권고사직을 하시게 되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결국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정일이 11월 말인 경우 9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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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간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체결하는 도급제 아르바이트? 계약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지만, 실제 일하는 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시는 계약의 내용이 정확히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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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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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시켜주지않습니다 어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처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부터 회사와 다시 퇴사 부분과 관련하여 이야기하여 뒤로 연기하고 또 해당 시점에 가서 퇴사 이야기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고 계속 뒤로 밀리게 된 정황 같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사 의사가 확실하시다면 사직서에 사직일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했을 때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질문자분께서 특정한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최종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적인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자분께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게 되면 그 이후부터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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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동일근무지에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상황이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면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1년 미만 단위로 반복하여 5년 동안 반복 체결했다면 이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져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및 담당 업무의 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2. 만일, 계속된 연속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등 서류 지참하셔서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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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출하였으나 관리자분들이 설득 해주셔서 계속 근로중인데 계약만료시점에 자진퇴사로 처리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8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 체결할 때부터 3개월만 근무하고 8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질문자분의 경우 8월 31일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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