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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상황에도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7월 말을 사직일로 특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식당 측이 그보다 더 앞선 날을 일방적으로 퇴사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을 경우 노동청에서는 이미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식당측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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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적게 받은경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몇 시간 및 1주 며칠 근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임금을 일할계산 할 때 보통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구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정확한 임금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분의 경우 2주 정도 근무하셨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날과 최소한 1일의 주휴일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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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개념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비슷한 개념인 유급휴일이 있는데 유급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있습니다. 2. 무급휴가는 원래는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있는데 출근 의무를 면제하면서 동시에 그 날의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휴가를 의미힙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대표적인 무급휴가로는 가족돌봄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임의적인 무급휴가(경조휴가 등, 보통 회사에서 경조휴가의 경우 유급으로 정하나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음)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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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vs 퇴직금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건 직접 계산을 해서 비교해봐야 알수 있지만 보통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에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퇴직일을 14일 정도 뒤로 더 미룬다고 하여 퇴직금액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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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제도 도입시 취업규칙, 내규, 근로자동의 등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기본 사용 단위가 일 단위이긴 하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내 규정으로 도입해야만 반반차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연차휴가사용 단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사용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서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논의하여 정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노사협의회 설립 목적 취지상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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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노사협의회 설치할때 이사장과 총장누가 당연직 위원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학교법인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실질적인 사용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립학교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용되나,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대표 이사장)이 총장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중 사용자를 이사장에서 총장으로 위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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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인턴 1년 계약이면 휴가가 15일? 아니면 11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확히 1년 만(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만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년(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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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신고 무혐의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훼손 이라는 각각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변호사님께 별도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근태가 불량한 동료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만일 별도 신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중히 고려하셔서 그와 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추후 명예훼손, 직장내괴롭힘 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에).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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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의자는 징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라는 징계사유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 행위에 따른 피해 근로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직장내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징계 양정(수위)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면 타 부서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거나, 인사고과 등에 있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추후 승진 또는 연봉협상을 함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3. 가해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실제 징계 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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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서 근무하는데 토,일 수당지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하루 일급 15만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추가 수당까지 포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근무했을 경우 통상시급 13,075원 * 8시간 하여 = 104,586원을 지급받는 것인데 여기에 4주를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과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까지 포함시켜 하루 15만원으로 일당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은 임금 대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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