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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 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3.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포괄임금제로 산정한 법정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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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명의는 변경되는데 실질적인 사업주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 된다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실제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아 근로관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자가 변경된 이후에 이전 사업주가 계속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추후에 번거롭거나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기존 사업주와 퇴직금 정산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만일 퇴직금 정산을 본다면 퇴직금 정산 이후 변경된 사업주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새로 입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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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월요일과 화요일을 고정적으로 쉬게 되므로 월요일 또는 화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만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소급하여 3년 이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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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주신 식대도 월급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주분이 계약 시 식대에 관한 내용을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무 중 식사를 한 비용이나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 만원씩 지급한 부분은 식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대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최저임금액과 주휴수당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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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택근무나 통상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으며 또 근무하는 근로시간도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택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단순히 재택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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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만약 미교부 했다면 미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중도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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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대보험을 한번도 안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가 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각 공단에서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 2. 그 외 나머지 미지급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실 때 나머지 동료직원 분들과 다같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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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믄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추가적인 업무로 인하여 일부 더 근로하고 정규 퇴근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된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아니면 추가적인 업무수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규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이 더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만일 수당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규 퇴근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업무 수행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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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응시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공공기관에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이 취소됨과 동시에 5년 동안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에게 알리셨으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등으로 보아 응시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3. 담당자분과 이 건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응시제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지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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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내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과세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3. 연말정산 역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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