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확하게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명확하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률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0
0
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매월 임금에서 어떤 근거로 상여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임금에서 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0
0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퇴사로 인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 되신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퇴직 후 다시 재고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셔서 지급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0
0
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을 위하여 통상적인 이동경로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통상적인 이동경로 또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평가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31
0
0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한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별도 수습기간으로 3개월 기간을 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후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에 해당하므로 수습평가 종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0
0
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석식 비용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금 지급 시 일정 금액의 식대를 사전에 미리 회사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0
0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 채용 면접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에 근무했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등을 완료하고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0
0
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만일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실제 권고사직이 맞고 또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회사가 다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정정하여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이직확인서가 정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31
0
0
법정 휴게 시간은 몇 시간 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한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0
0
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한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31
0
0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