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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험회사 지점장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법적 이슈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2.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퇴직 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질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사전에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지급 받은 임금 내역과 실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한번 노무사 상담을 자세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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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과 회계기준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회사가 별도 규정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질문자분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바탕으로 입사일 기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으로 산정했을 경우 28.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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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시면 되므로 중간중간 근로하지 않고 쉰 경우가 있으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2.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되신 후에 다시 일용직으로 추가 일하셨으므로 이전 일용직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시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출근해서 근무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별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신지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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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게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해당 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면 되므로 말씀해주신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방법 중 한 가지 택하셔서 게시하시고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을 게시하였다고 공지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사실 별도 공지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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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들어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1개월 전체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하여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병가로 인한 무급병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3월, 4월, 5월 에는 1개월 개근 충족을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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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45.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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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인한 퇴직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10프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신다는 의사이므로 서명 이후에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2. 또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퇴사하시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시고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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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는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12월 정상적으로 근무하셔서 모두 개근하셨다면 1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년 10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하게 된다면 보통 회사의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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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지원금을 받는 중 장기 해외 근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사유 중 배우자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할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에서 국내로 거소를 이전할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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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어서 요건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대상으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만 근무하셨다면 10일 미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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