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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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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일 날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퇴직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는 보통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그 전에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의 출근명령에 대해서는 회사의 그러한 출근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회사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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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한 달을 기준으로...월초에 퇴사하는 거 좋을 까요? 월말에 퇴사하는 게 좋을 까요?
보통 퇴사할 때 월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퇴사일을 그 다음 달 1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도 월 말까지만 부과됩니다. 만일, 월 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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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주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를 통해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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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도입 시 업무 특성상 일부 부서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반차 사용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반차 사용이 불가하다 하더라도 규정상으로 반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근로자들이 모두 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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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 말일까지로만 되어 있다면 해고예고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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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하루 부족하게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시는데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최초 입사일이 23년 6월 17일이라면 최종 24년 6월 16일까지가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24년 6월 17일 이후이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이 24년 6월 18일이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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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산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근로일이 2024년 6월 15일이라면 최종 퇴사일이 6월 16일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4년 6월 16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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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로 취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퇴사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자고 일단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사를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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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맞을까요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상용직 신고와 일용직 신고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무제공자로 고용산재 신고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용근로자로 고용산재 신고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신고된 고용산재 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내부적인 업무처리 사항이라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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