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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신청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2개월 가량 더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전 직장에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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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 48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이라고 하셨으니 실제 근로한 시간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추가적인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청구가 어려우십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기본 시급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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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신 날만큼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역시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 입니다.2. 질문자분께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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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질병으로 근무부적합입니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시라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기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나중에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꼭 사직서 내용 안에 회사의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니 회사가 제시한 사직서는 읽어보시고 그런 취지가 아니면 서명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추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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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계 종사자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지인분께서 플렛폼업계 종사자라고 하셨는데 플렛폼업계 종사자이시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지인분께서 실제 일하시는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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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항상 늦게 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기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 하면 임금이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2월 월급과 3월 월급이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고용센터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조사 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우선 먼저 사직하시는 것보다는 임금체불로 신고부터 하시고 조사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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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무와 대체휴무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대체 휴무는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날 근로하기로 하고 다른 평일 근로일에 대신 쉬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휴일과 다른 평일 근로일을 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다른 날로 대체되었는데 그날에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휴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근무 후 4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하셨다면 휴가 역시 1.5배가 가산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6시간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회사가 보상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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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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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내용과 취지가 중요합니다.만일, 월 전체 예정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고정적 이어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역시 예정된 시간과 맞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설정해 놓은 것이라면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고 연차로 대체한 날은 시간외근로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시간외근로수당 사전 약정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상기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 월 전체에 발생하게 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측정하기 어렵고 또 월마다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아서 평균적으로 예상된 시간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설정해둔 것(이 경우를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이라면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곧바로 차감시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차감시켰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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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08:00-17:00 (8시간근무) 외출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근로자분이 2시간 외출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3시부터 15시까지 2시간 외출을 하고 17시부터 19시까지 추가로 2시간 더 근무했다면13시부터 15시까지 해당 근로자분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신 경우라면 유급처리 해주시고 17시부터 19시까지 추가로 더 일한 시간도 그 시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17시부터 19시까지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할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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