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십쇼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면담 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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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긒여 자격은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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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3년 이내로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신 경우라면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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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커피를 마시는 행위가 업무수행 중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부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만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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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정서적불안을 주는 언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긍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만일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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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직원 대량 해고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새로운 AI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 체제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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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 권고사직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해당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들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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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인 직원을 사압부진으로 해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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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승진거부권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노조가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노무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 승진하게 될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승진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이 정당한 근거 및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자가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승진거부는 정당한 인사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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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기다릴때 알바해도되나요
현재 소속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 사용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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