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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이 불합리해서 작성을 거부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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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먼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1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1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회사 소재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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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주 40시간 꾸준히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다만 현재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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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도급계약서로 변경이 됐는데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프리랜서 도급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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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각 공단에 미가입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급하여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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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이 종료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도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결국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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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 이게맞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업무에서 배제되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업무배제가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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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비하하는 팀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받은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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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늦어지고
아무래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집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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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전담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명시해놓았느나 입사한후 정작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더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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