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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 시 출석을 안할 경우, 서면 조사로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 방법이 별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모두 대면 조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부득이 대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자와 피신고자는 최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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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서 같은 업무로 복직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복귀하는 팀내 업무가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사업방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같은 업무가 아닌 유사하거나 비슷한 업무로 복직시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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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번복했고 근로자는 아니다 그만둔다는 상황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복직 요구에 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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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래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도 전자문서로도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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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것을 참고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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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데 직원의 동의를 얻고 다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근로조건 변경은 구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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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되는 정규직 입사시 프리랜서 계약이 있는걸 알수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서 질문자분께서 프리랜서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한 부분은 질문자분의 개인정보와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회사가 이를 곧바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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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다른 사직서를 두개 내는 경우 어느쪽으로 인정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4일자로 제출한 사직서가 최종 유효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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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고용 후 계약만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과 1-2달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사항을 통보하시거나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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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그 외 사내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으로는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들과 회사가 협의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 결국 회사가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업무 명령의 일환으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 사내 규정에서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내 규정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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