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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서류 등등 안챙겨왔다고

나중에 연락준다고 집에 보내버리는데

근록계약서도 작성안해서

구제받을 그런건 없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인자가 면접일자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어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무엇을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다투기는 곤란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구제할 대상도 없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구제받을 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지 않아 채용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 최종합격이 아닌 면접과정에서 서류미비로 인하여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취소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서류 등등 안챙겨왔다고

      나중에 연락준다고 집에 보내버리는데

      근록계약서도 작성안해서

      구제받을 그런건 없을까요?

    [답변]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귀 하께서는 면접 차 방문하였지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면접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최종 합격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