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근무시간 명확히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라고 줍니다.
A업장에 근무 중인 하청업체B의 재하청업체C의 근무자입니다.
A가 B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A가 D에 하청을 준 상태입니다.
근데 D에서는 E라는 회사(지난주에 급 사업자등록함)소속으로 넘겼다고 해서 E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E대표는 프리랜서 계약서만 주고 갔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A업장에 근무 중인 하청업체B의 재하청업체C의 근무자입니다.
A가 B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A가 D에 하청을 준 상태입니다.
근데 D에서는 E라는 회사(지난주에 급 사업자등록함)소속으로 넘겼다고 해서 E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E대표는 프리랜서 계약서만 주고 갔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