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다른 사직서를 두개 내는 경우 어느쪽으로 인정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4일자로 제출한 사직서가 최종 유효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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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고용 후 계약만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과 1-2달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사항을 통보하시거나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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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그 외 사내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으로는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들과 회사가 협의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 결국 회사가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업무 명령의 일환으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 사내 규정에서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내 규정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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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회보험 체크항목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내용이 반영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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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하던 곳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어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법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대로 승계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관계에 대한 승계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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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서가 있고 매뉴얼이 따로 새로 생겼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의 업무 매뉴얼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과 업뮤매뉴얼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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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인건비 신고를 제가 아닌 동생에게 했대요
우선 인건비 신고를 질문자분이 아니라 동생분 앞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정 신고 관련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무사님과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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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가 안돼있어요
실제 일을 하셨는데 만일 고용산재 신고가 누락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해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신고해주지 않으면 질문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고자 하는 날에 실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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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이직확인서 이직코드는 23번입니다. 최종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 사직하기로 한 날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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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0일 전에 미리 퇴사를 통보하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는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퇴사일을 한번 협의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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