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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바다사자179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입니다.
행사 기간으로 1-2달 계약직 고용 후(4대보험 가입예정) 계약만료 할 예정입니다. 계약직 직원분께서는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사업자 입장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과 1-2달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사항을 통보하시거나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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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및활용동의서 등을 추가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근로자의 계약직 근로계약서 외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시고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 할 때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