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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사자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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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고용 후 계약만료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입니다.

행사 기간으로 1-2달 계약직 고용 후(4대보험 가입예정) 계약만료 할 예정입니다. 계약직 직원분께서는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사업자 입장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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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분과 1-2달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사항을 통보하시거나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및활용동의서 등을 추가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계약직 근로계약서 외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시고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입니다.

    행사 기간으로 1-2달 계약직 고용 후(4대보험 가입예정) 계약만료 할 예정입니다. 계약직 직원분께서는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사업자 입장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 할 때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