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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대담한간장게장
예를 들어서 5월 4일에 사직서를 냈는데도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다가, 6월 4일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하겠다고 하여 6월 4일 날짜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언제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두 사직서 모두 전달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마지막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 4일자로 제출한 사직서가 최종 유효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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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회사와 근로자간 사직에 관한 합의가 된 날이 퇴사일일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6월 4일 날짜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5월 4일 사직서는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6월 4일 사직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6.4.자로 사직을 수리하였으므로 6.4.자로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사직일을 6월4일로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와 합의한 6월4일로 사직일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