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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학구적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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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인건비 신고를 제가 아닌 동생에게 했대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안 떠서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22년 11월부터 24년 3월분까지 인건비 신고를 제가 아닌 동생 주민번호로 했다더라구요 ... ?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사장님한테 문제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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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건비 지급의 주체에 대해 신고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안 떠서 확인해보니

    사장님이 22년 11월부터 24년 3월분까지 인건비 신고를 제가 아닌 동생 주민번호로 했다더라구요 ... ?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사장님한테 문제될 게 있나요?

    >>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인건비 신고를 질문자분이 아니라 동생분 앞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정정 신고 관련해서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무사님과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세법에 따라 지연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가 일부 나올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잘못된 대상으로 신고한 사용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