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주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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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회사들은 수습기간이 3개월 인가요?
일반적으로 보통 수습기간을 정할 때 3개월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3개월 이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3개월 이지만 3개월 미만인 곳도 있고 3개월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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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퇴사와 인수인계에 대해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꼭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질문자분이 먼저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먼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1~2주 정도 돌아가는 사정을 보시면서 계약만료되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최종 거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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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ft. 연차 남았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최총 3개월 미만 근로한 것이 되어 해고예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와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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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한명의 동료를 다수가 괴롭힌다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그와 관련된 조사를 거쳐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면 회사로부터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한편, 괴롭힘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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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타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질문자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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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다 표기해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 근무할 때와 야간근무할 때 근무시간이 각기 다르다면 주간 근무를 할 때와 야간 근무를 할 때를 구분해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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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그만두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나, 그 외 무단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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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이후 계약직도중 영업정지 실업급여
1개월 정도는 사실상 영업정지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게 되나 해당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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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은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 연장(휴일근로 포함)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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