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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어야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입사 1년 미만자도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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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썼는데 출근해서 잠시 일을 했을경우 근로노동법에 위반이 되나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부득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출근해서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시간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그 외 별도 특별히 법에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은 휴가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되긴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가 시급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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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은 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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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할경우 연차발생?
업체 이야기가 맞습니다. 출근해야 하는 날에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월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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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받을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회사가 지급해줄지는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와 협의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한편,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에 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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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미작성 임금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관계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관계에 해당한다면 이는 노동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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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주와 실 고용주가 다른 임금 체불 건
실질적인 사용자와 사업자등록에 따른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일단 신고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하고 관련 사실로 사업장명의는 누구이며 실질적인 사용자와 사업자명의자의 관계는 어떠하다라고 내용을 기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주머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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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고 있다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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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마음 앓이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으시고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용자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재판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똑같이 압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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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할때 보통 기준이 따로있나요?
회사가 정식 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은 회사가 별도 내부 규정을 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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