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규칙 내용과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칙 변경 등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수당 지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제 사견으로는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되는 법정휴직에 해당한다는 점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점, 육아휴직 기간이 비록 무급기간에 해당하고 근속수당 지급 여부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회사 취업규칙 등 사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속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사실상 제외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이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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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1억원 가량의 용역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퇴사해버릴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예를 들어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퇴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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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일하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18세 미만 연소자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 동의가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도 연소자 근로자로부터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에 비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부모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통상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위법하거나 편법으로 일하시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니 부모님께 용돈이 필요하여 스스로 알바해서 벌어보고 싶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시고 부모님 동의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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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별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휴일인 5일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또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는 취지의 별도 명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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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마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관해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업종,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질문주신 학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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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이상 음식점 입니다.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은 우선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직일 전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고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퇴사처리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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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프리랜서(3.3%)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3.3%를 공제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자세한 건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등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1주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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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별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만일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 안에 이미 노동절에 관한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노동절 근무 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배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노동절을 별도 유급휴일(100%)로 보장하고 추가로 근무까지 했다면 5인 이상은 150%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은 100%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월급제는 추가 지급되는 임금이 실제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노동절 유급휴일 임금 100%와 출근해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150% 또는 10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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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유급휴무 급여 미지급에 따른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로 인정되게 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다만, 급여가 월급제인지 시급제(또는 일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기본급)안에 이미 노동절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월급제인 경우에는 노동절 쉬더라도 별도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받는 경우네는 노동절은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노동절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의 1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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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연차사용하라는 것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라면 유효한 연차휴가 대체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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