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실이 합의가 되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전 대표와 새로운 대표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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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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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최종 해고 당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근로자 자진퇴사로 신고해버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용자가 실제로는 근로자를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는 상실신고를 잘 못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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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내용 번복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셨다면 다시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노무사에게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 최종 합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합의 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사측이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재진정 한다는 취지로 다시 진정서를 접수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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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법에서 별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비밀유지조항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동의한 때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한다는 대답도 하지 않고 비밀유지조항이 담긴 서면에 싸인도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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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가족 회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동거하는 가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가족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답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합니다. 해당 문답서에 맞게 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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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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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 든다고 하는데 이 경우로 퇴사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사유가 되나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처럼 전체 월급에서 감액되는 임금이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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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1년이면 연장은 불가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꼭 재계약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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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인가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경로를 통해 출근하다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평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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