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결과적으로 현행 주 5일 주 40시간 근로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가능합니다. 즉 주 4.5일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주 5일 출근해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 4.5일제는 결과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에서 주 36시간(예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는 결과가 될텐데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주 40시간에 따른 기존 임금을 보전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임금도 줄어드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함께 줄일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특성마다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적용 모습을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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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공휴일 등 법정 휴일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농업회사법인이 상기와 같은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에 해당한다면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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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다니다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출근해서 일을 하신 날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동노 무임금이란 일을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로 무노동 무임금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 출근해서 일을 한 날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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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구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입후보 위원이 3명일 경우에는 해당 3명 후보 위원에 대한 근로자 위원 찬반 투표를 시행하여 과반수 이상 투표를 받은 위원을 최종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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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를 위한 주택 등이 아닌 상가 건물 또는 토지 등에 대한 매매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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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는 노동자로 인정 안했는데 법원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된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사건은 행정 조사 단계에 해당하며 법원의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같이 동일하게 같이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분이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은 판결이 있다면 노동청 조사 시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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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렌차이즈외식업체에서 수습 한달만에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적으라고 한 것으로 보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처리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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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을 위해 고의적으로 쪼개기 계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실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2년 기간 내에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단순히 반복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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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인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최종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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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처음 이야기 한 연봉계약서 제시일보다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된 경우 곧바로 법적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 관한 시기와 내용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시기 관련하여 기존에 정해진 인센티브 지급 시기가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연봉계약서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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