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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간정산 되나요

부동산 매매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으로 매매시 퇴직금 정산 받을수 있나요 받으루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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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며

    서류는 무주택자 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라면 매매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에 중간정산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중간정산이 성립합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승낙할 의무는 없으며 승낙 여부는 재량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거주를 위한 주택 등이 아닌 상가 건물 또는 토지 등에 대한 매매 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