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렌차이즈외식업체에서 수습 한달만에 사직서 제출
일한지 한달만에 퇴사요구 하여 사직서를제출 했 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사유라고 적는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온라인으로 점장이 직접 썼고.진짜이유는 인원을 늘릴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였으나 지금도 계속 사람은 뽑아 충원되고 있는데 일을 계속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어쨌든 사직서 제출 하게 되었네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무엇무엇이 필요한지요.전사업장 포함 일을 한건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어제 제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적으라고 한 것으로 보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처리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지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권고사직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 사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점주가 인원 감축 등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퇴사를 권유했다는 내용의 문자, 녹취, 카톡 등 증거가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그 사유를 사직서에 기재하고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못받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여 사직을 했다는 권구사직이어야 구직급여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데,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였으면 그 가능성도 없어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