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재해발생시 사고조사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통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평가 내용 및 방법에 따라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체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게 맞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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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최저임금법 위반이 최종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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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질문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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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팀장이 회사와 공모하여 중간착취등으로 회사대표를 진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소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진정인)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별도 연락이 없으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검(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가능)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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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대신에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회사도 동의하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인수인계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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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하고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무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로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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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들이 희망퇴직제도를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사가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하는데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유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임직원들에 대한 해고를 하기에 앞서 먼저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사직하길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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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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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사기업인가요?
강서구립가양도서관은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해당하므로 일반 사기업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서직이 정식 공무원 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정시 공무원이 아닌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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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평일 야간 주40시간 아르바이트
총 10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야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소급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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