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당사자 귀책은 없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상황을 운운하며
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
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임금 삭감이나 원거리 발령이 아닌 이상 법적 대응은 어렵고 실업급여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방적 업무나 부서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당사자 귀책은 없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상황을 운운하며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 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변경은 귀 하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 하더라도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로(상실사유코드 12번)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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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방적인 업무의 변경은 실업급야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원래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압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 충족은 아님).
업무변경을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
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해당 사유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후자가 더 크다고 인정되면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권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업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