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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잠자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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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당사자 귀책은 없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상황을 운운하며

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

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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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임금 삭감이나 원거리 발령이 아닌 이상 법적 대응은 어렵고 실업급여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방적 업무나 부서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당사자 귀책은 없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사 상황을 운운하며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 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답변]

    •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의 변경은 귀 하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 따라서, 자진퇴사 하더라도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로(상실사유코드 12번)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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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일방적인 업무의 변경은 실업급야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원래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압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요건 충족은 아님).

  • 업무변경을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고 퇴사했을 때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에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 변경을 강제 합니다

    위 경우 수용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 해당 사유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 차라리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서 후자가 더 크다고 인정되면 원래 자리로 복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권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업무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