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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때에는 다음 사람에게 인수 인계를 하고 나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당하는 경우에는 인수 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나가도 상관없나요? 좋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짤리는

건데 인수인계 까지 하고 나가면 너무 비참 할것 같은데 그냥 안해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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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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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마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인수인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수인계 정도라도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안한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미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인정될 확률은 미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대신에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회사도 동의하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인수인계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인계인수는 회사 규정이나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좋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짤리는

    건데 인수인계 까지 하고 나가면 너무 비참 할것 같은데 그냥 안해도 괜찮겠죠?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합의하여 나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 잘리는 것은 해고입니다.

    • 이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 마음이 불편하다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어떤 이유로 퇴직하든 인수인계를 안해도 됩니다.

  • 인수인계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전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니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퇴사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다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거부하셔도 되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합의된 기간까지는 근로제공을 성실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은 어렵기에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