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도 소급적용을 할 수 있나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개정 전 시행규칙 내용이 적용되며 시행규칙이 개정 된 이후인 6월부터는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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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에서 서면없이전화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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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 프리랜서 -> 일용직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6개월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다면 그 이후 일용직으로 약 10일 정도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소급가입된 기간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고 최종 일용직 신고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일용직도 고용산재 신고 시 이직사유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 쪽에 별도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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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쓴 날짜 보다 미리 와서 2시간 있다갔어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1월 2일 입사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일(입사일)이 1월 10일로 명시되어 있고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도 1월 10일이라면 최초 입사일은 1월 10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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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사업자 프리랜서 채용하려고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주말에 청소하시는 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말에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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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파견직 이후 정직원 전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계약 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질문자분이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동의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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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므로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회사가 별도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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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못하게 하며 반차사용을 하라하고
우선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시점까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연차휴가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대표와 적법하게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했다면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원장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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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임금체불 사장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면서 우선은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구두상으로라도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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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내 퇴사시 임금 미지금
질문주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제로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10일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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