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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시간외 근무 시 저녁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이라면 전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고, 총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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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육아휴직 중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 미만까지는 괜찮습니다. 한편,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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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 아닌가요?
연차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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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사측 상대로 진정,고소로 전환해서 진행중인 사건이 있는데 노동청에서 노골적인 사측봐주기 수사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본인이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대방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개정보청구를 하여도 잘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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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사업주 중간착취 등으로 고소했는데
진정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를 원하시면 감독관 교체 요청은 하실 수 있으나, 일정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감독관 교체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교체 요청이 가능하시므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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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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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중단에 따른 PJT계약직 계약종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단, 근로계약 기간중이라도 발주처의 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은 근로관계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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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퇴사전 한달 사무직으로 요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시 현장직과 사무직을 모두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자잔퇴사 통보 후 사무직 근무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현장직과 사무직 모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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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일 경우 퇴사를 말한 이후 퇴사할때까지 기간
우선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진퇴사를 밝힌 경우라면 질문자분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날짜보다 더 앞선 날짜에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자칫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 날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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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중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A 파견사업주 소속이면서 B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B업체가 질문자분에 대한 정규 채용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꼭 A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A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신 다음 B회사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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