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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4대보험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좋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나머지 가족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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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cctv로 감시하고 있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곧바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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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에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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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근무종료 요청
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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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실업급여-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별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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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만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고이든 계약만료이든 모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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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 및 무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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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내용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연봉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포괄임금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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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30일 기준 198만원 정도가 최대치 입니다.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실업부조금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절반 미만으로 지급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별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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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요인도 있으며, 금리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이 직원들에 대한 연봉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주지 못하여 결국 임금 수준은 거의 동결인데 물가만 오르다 보니 체감상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는 많이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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