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어머니가 근무중 다치셨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 수행 중 근무지에서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재직 중이신 경우에도 가능하고 5월말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한 다음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9
0
0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상실코드 정정하려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고사직이면 23번 코드가 맞습니다. 23번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동시 지급은 안되나요?
화해조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할 때 화해 조서에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해고예고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화해하기로 하고 노동청 진정사건을 취하하기로 화해한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 사건도 같이 화해가 된 것이므로 취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해 조서에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도 포함하여 같이 화해하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0
0
준법투쟁이나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법규 등을 평소보다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타 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소 종종 일어나던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하지 않고 신호나 속도 제한 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법투쟁도 결국 쟁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파업은 말 그대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임시 단체 또는 결성체를 조직하여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쟁의행위를 하기 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0
0
회사 사규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또는 당연면직)' 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또는 당연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 사유로 보고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순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과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나 또는 형사 유죄판결을 받게 된 사유가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 등을 실추시키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회사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하여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징계 사유가 해고 사유까지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0
0
육아휴직 예정자에게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별도 징계 등을 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0
0
cctv로 호텔 직원 감시하는 상사 신고
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녹취 내용에 따라 증거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cctv를 설치한 고유목적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0
0
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동료 근로자가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0
0
상사가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취급안하는 말을사용했은때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0
0
업무 과다로 힘들다 수차례 요청 했으나 해결 되지 않았고 매번 업무에 걸리는 시간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신고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동료 직원들과 나눈 대화가 있다면 해당 대화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별도 구체적인 대면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