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들어간 이후에 채용하거나 출산휴가 전에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에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면 고령자고용지원금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체인력 채용 역시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과 마찬가지로 단축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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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외근을 나가면 기름값 지원은 당연한건가요?
근로기준법 등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 또는 주유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을 할 것인지 또는 주유비 등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복지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식대 지급이나 주유비 지급 등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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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분할납부 법,세법적으로 상관없나요??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한 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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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언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은행)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종종 그 지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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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직장으로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개입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별도 사업자등록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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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참가도 근무시간인가요?
해당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에 대한 참석이 회사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석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석 등이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친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참석 여부가 강제성이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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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로시 휴게시간에 점심시간포함인가요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1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40분인 것으로 확인되나 회사가 임금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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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출근시 연봉직도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연봉계약을 체결 할 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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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소득이 잡혀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회사에서 소득신고가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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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에 취업을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근로자가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 일수의 2분의 1정도입니다. 다시 재취업한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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