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하루정도 밖에 안됐는데 괴롭힘으로 진정서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근무하면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직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단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을 통해 확인해보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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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회사 고참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괴롭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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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에 나이 차별대우 받은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강사분의 발언이 조금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만일 그와 같은 발언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나이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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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10분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또 과거에도 그러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10분단위 업무일지 작성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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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자꾸 저만 괴롭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버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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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일때 임금체불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빠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우선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 조사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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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상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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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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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2주 지났는데, 고소해도 처벌받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제기해서 처벌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님과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처음이어서 초범인 경우에는 검사가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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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처벌불원서 작성한 거 후회중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벌불원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시 노동청에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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