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2023년11월
해고예고는 해고일을 특정해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통보 시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이긴 하나,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결국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근로자 퇴직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최종 사직일이 최종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최종 29일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무기계약직 퇴직시점과 근무 질문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1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자진퇴사 후 계약직(1주 14시간 초단시간근무)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경우 최종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좀 더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알바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수인계 관련)
아무래도 새로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해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사용자와 이야기 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편의점 알바 해고 통지받았는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개인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상관이 없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이든 개입사업자이든 관계 없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실업급여 조건 충족돼서 받을수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도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기간까지 모두 합산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사회복지시설 근로계약서 갱신 및 계약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 사항에 해당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가 바뀌었을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년 최저시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정했다면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보통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거나 근로조건 중 중요한 사항이 변동될 경우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