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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쓸 경우 계약기간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1월 31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내일 모레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니는 곳에서는 계약서를 수습 끝나야 쓴다고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 계약을 할 때 1/31부터로 근로기간 시작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고용보험도 그때부터 가입한거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받은 급여를 뱉으면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 상황이 어지러워서 중간에 잘리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최대한 더 일찍 일한 것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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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네,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반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더라도 추후 소급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도 수습기간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노동청과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시작된 일을 시작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수습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가입 및 근로계약기간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해당분 만큼 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닌 법상 당연히 수습기간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단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1.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기간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최초 입사한 날짜로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소급해서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더라도,

    입사일은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로 적으면 됩니다.

    하단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사실대로 현재일로 적으면 됩니다.

    고용보험도 나중에 소급가입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 가입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은 1월 31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사 측에서는

    과태료 등의 문제로 어렵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