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기업들과 똑같이 육아휴직법을 들이대는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것처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과 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에서 경영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 기업 규모차이에 관계 없이 모두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모두 육아휴직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향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모두 확대 적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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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조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도 해당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면 일단 각각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행위 자체가 성희롱 쪽에 더 가깝다면 실무적으로 성희롱을 중심으로 조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조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조사를 하는 노무사도 해당 자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조사를 하는 노무사에게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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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부서이동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부터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가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가해 근로자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발령 조치 하게 되면 추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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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동료의상습적인 욕설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료직원의 상습적인 욕설이 질문자분께 대한 직접적인 욕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노동청에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먼저 면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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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을 접어서 계열사로 옮기라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열사로 이동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재취업이나 퇴직금 관련해서는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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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겸 3개월치 월급을 주는게 노동법상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 사정으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반드시 3개월 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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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존속으로 퇴사 요구시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스스로사직하거나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라면 현재 정규직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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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30일동안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하기 전 보통 최소 1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30일까지는 근무하기 어려우니 최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사장님과 퇴사 날짜를 협의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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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 한해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먼저 확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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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3 계약서 후 정규직 계약서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근무를 시작한 수습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습으로 근무하고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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