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에 동의를 했습니다. 피복비는 일끝나고 반납하면 공제 안된다고 들었고(녹음파일 존재)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타비용 이라는 문구를 못봤는데 기타비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없어 이것이 뭘 뜻하는지 모르갰습니다만 나중에 퇴사할 때 사업장에서 기타비용에 대해 트집잡듯이 아무거나(이를테면 세탁비) 임의로 비용을 공제하면 기타비용에 대한 설명이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있나요? 혹은 기타공제에 대하여만 철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