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넣는 직업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금 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금 수령 조건 및 일시금 금액 등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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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 등과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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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사용 후 병원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관련 사유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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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기간에 받는 출산휴직급여에 상여금/경조수당이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 사용자가 지급한 통상임금 차액분(출산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출산전후휴가 시작 시점 기준 당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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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입사 2년차 비례부여 연차는 촉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되시고, 입사 다음 해 회계연도 기준(23.1.1.)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므로 올해 23.7.1.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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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시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 퇴직한 후 촉탁진으로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 보통 퇴직금 등 정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하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처리후 다시 재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일반적으로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촉탁 재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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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인수인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산전후휴가 등 사업주 확인서 - 인터넷으로 구할 수 있는 양식 사용해도 무방)3. 대체인력 근로자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고용센터에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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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8월5일 입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또는 실제 입사한 날이 중요합니다. 회사 컴퓨터 기록상 8월 8일로 기입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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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하는 법정공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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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등 확인 될 시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해진 근로시간에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시간만큼 시급을 구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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