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이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관일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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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3.3프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1년 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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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노조위원장 관리업무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은 직무의 등급으로 일의 종류나 난이도 그리고 책임도가 비슷한 지위를 모아 등급을 나눈 것을 말하며, 직책은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말하며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과 직책이 같을 수 있습니다(예 : 1팀 팀장: 과장/ 2팀 팀장: 대리).따라서 노조위원장은 1~3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나,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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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사직등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제5항).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이사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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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소속이 바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회사로 전적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5. 부당한 전적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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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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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0.11.2에 입사하여 2021.10.1까지 매월 개근 했다면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12.2, 2021.1.1, 2.1.....10.1). 또한,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21.11.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9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7일을 사용하지 못한채 2021.12.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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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 2016.8.21~2017.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8.2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7.8.21~2018.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8.2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8.8.21~2019.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8.2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 2019.8.21~2020.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 2020.8.21~2021.8.20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1에 17일 연차휴가 발생(2021.6.7에 퇴사하므로 17일 연차휴가 미발생) - 총 62일 발생2. 회계연도 기준 - 2016.8.21~2016.12.31 : 80% 이상 출근 시 2017.1.1에 5.5일 연차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133일/365일*15일) - 2017.1.1~2017.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8.1.1~2018.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 2019.1.1~2019.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 2020.1.1~2020.12.31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 총 67.5일 발생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2020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거나 수당으로 정산했다면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정산만 해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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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된 자로서 격리자, 가구원 모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1번의 경우처럼 회사에서 2주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은 직원뿐만 아니라, 2번의 경우처처럼 재택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들 모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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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며, 자발적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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