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번복, 사직서, 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초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9~12월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9월 이후까지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6월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6월말까지 근무하도록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으로 볼수도 있으며, 이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이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6월 말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직서 내용에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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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에 무급휴가만 있는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닌 한, 이외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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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대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의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것이 되므로 이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2. 어쩔 수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할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거부에 의한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서, 향후 어떠한 법률적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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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대여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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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경매취득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임금복지과-2818,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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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부교육시 코로나로 회사내부에서 비대면 교육받을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노사간에 정하고, 8시간에 대한 임금이 매월 지급된 경우라면 교육시간이 8시간 이전에 종료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사업장에서 대기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이 8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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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중 근로단절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일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말하므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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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미만 연차 그리고 2년차의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산정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2020.10.12~2021.9.12(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2020.10.12~2020.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3.3일(81일/365일*15일)이 2021.1.1에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15일, 15일, 16일, 16일...25일(한도)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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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이 사실관계에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또한,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는 필요없으니 당장 관두라고 다시금 말하였습니다"라고 한 점에서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다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입장을 바꾸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한 것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이직 사유 또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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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마지막 이직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통상근로자로써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그 180일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있으므로 해당 180일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로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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