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패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51조의2제1항). 또한,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바(동조 제2항),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근로에서 야간근로, 후출근로에서 야간근로로 넘어가기 전 휴식시간은 9시간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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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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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관련질문사항 보시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 시 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보험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휴업기간, 해당 질병의 유형, 치료의 정도, 장해의 유무에 따라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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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대체공휴일 개정 법안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기존 설날전후 3일, 추석전후 3일, 어린이날에 대하여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했던 부분은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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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신청으로 인해 조사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지급했으니 사업주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주장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사용자는 먼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부당이득은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해 보시고, 본인 주장을 관철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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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온 것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각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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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약정휴일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1.5 =6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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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별지 상세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지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3. 임금지급일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에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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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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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의드립니다 퇴사통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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