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대체 휴일법안이 통과할 것 같은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오ㄹ해만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권유 정도인지. 통과하면 중소기업들도 법에 따라야하는 건가요?
아님 유예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아직 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만약 제정된다면 그 후 일정 시점부터 계속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서도 논의 중에 있으며, 1주 52시간 제도와 같이 계도기간을 두는지 여부도 이후 법 제정이 이루어진 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될걸로 보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대체공휴일 개정 법안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기존 설날전후 3일, 추석전후 3일, 어린이날에 대하여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했던 부분은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어떻게 입법되는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법정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현행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안이 여러개 제출된 상태입니다. 무엇이 통과될지 모릅니다.
유예기간이나 적용범위 등은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지켜본 후에나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개정이 되면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시행되므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므로 대체휴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법이 바뀐다면 계속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따라서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행해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대체휴일 법안에 대하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법안 심사 및 의결 시 유예기간의 부여 여부가 정해질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 및 적용 사업장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