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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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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알바생 일용직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신고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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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지각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를 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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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연휴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장비 지급과는 별개로 휴일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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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10시간이 아닌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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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8시간*11,000원=88,000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므로, 88,000원*30일=2,64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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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루누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 0.9%를 곱한 후 0.2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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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금 기간과 금액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 하한액이 64,192원에 미달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64,192원×150일=9,628,800원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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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하루8시간 주4일 주1일은 3시간 )월소정시간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35시간×365일÷12개월÷7일=152.1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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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지각으로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한 두번 지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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